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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6월 14일 일정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3:1로 이겼습니다.

 

01시 : 맥시코-카메룬

04시 : 스페인-네덜란드

07시 : 칠레-호주

 

내일 경기중 지난 월드컵 리턴매치인 스페인과 네덜란드전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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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이 하루 남았습니다.

13일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전을 시작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H조에 속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일정을 한국시간으로 알아봅니다.

 

- 6월 18일(수) 07시 : 한국 - 러시아

- 6월 23일(월) 04시 : 한국 - 알제리

- 6월 27일(금) 05시 : 한국- 벨기에

 

참고로 준결승전은 7월 9일(수) 05시와 7월10일(목) 05시

그리고 결승전은 7월14일(월) 04시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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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 브라질 월드컵 우승 맥주잔]

 

중국에서 최근 나온 신상 브라질 월드컵 맥주잔입니다. 정말 빠른 행보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우승트로피에서 착안해서 디자인한 2014 신상 맥주컵입니다.

 

 

폭이 10cm이고 높이가 20cm입니다.

판매처는 알리바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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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 국제회의 영어 1 ]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국제회의 용어입니다.

이 분야로 진출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1. Rules of Procedure: 의사규칙

2. Plenary Session: 본회의

3. Committe of the Whole : 회의참가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

4. Committee: 제한된 참가자로 구성되는 각 분과위원회

5. Flag Raising Ceremony: 국기게양식

6. Opening Ceremony: 개회식

7. Closing Ceremony: 폐회식

8. Working Group: 실무단

9. Drafting Committee: 기초위원회

10. Presiding Officers: 의장단

11. Procedural functions: 절차적 기능

12. Substantive functions: 본질적 기능

13.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잠정 의사규칙

14. Procedural Motion: 절차적 동의

15. Motion: 동의

16. Proposal: 제안

17. 동의 및 제안

- Motion is made by a Member: 1대표에의 의한 동의

- It is Seconded by Another: 타대표에의 의한 재청

- The Chair States the question on the motion: 의장에 의한 동의선언

18. Suspention: 정회

19. Adjournment: 휴회

20. Right of Reply: 답변권

21. Decision-Making Procedure: 의결절차

22. Communique: 공동성명

23. Resolution: 결의안

24. Preambular Part: 전문

25. Operative Part: 실행부분

26. Draft Resolution: 결의안 초안

- 단독제안

Text Suggested by the delegation of A. or

Draft Resolution Proposed by the delegation of A

27. Co-Sponsors: 공동 제안자

28. Supporting Introductory Statement: 여타 공동제안국이 지지하는 제안 설명

29. Amendment: 수정안

30. Sub-Amendment: 재수정안

31. Separate Vote: 분리투표

32. Motion for division; 분리동의

33. Explanation of Vote: 투표 설명

34. System of Weighed Vote: 비례투표제도

35. Quorum Requirements: 의사진행 정족수

36. Majority Requirement: 의사결정 정족수

37. Simple Majority; 단순과반수

38. Present and Voting: 출석하여 투표한

39. Two-thirds Majority: 2/3 다수결

40. Unanimity: 만장일치

41. Veto Power: 거부권

42. Vote by a show of hands; 거수에 의한 투표

- All those in favor of the Proposal Contained in document XX will raise their hands.

43. Vote by standing: 기립에 의한 투표

44. Roll-call Vote, Record Vote: 호명 또는 기록투표

45. Explanation of Vote: 투표설명

46. Vote by secret ballot: 비밀투표

47. Teller: 계표원

48. Postal Ballot: 우편투표

49. Process of Consensus: 합의 과정

50. Verbatim Record: 속기사가 기술한 내용을 수록한 것

51. Rapporteur: 서기

52. Provisional Version: 잠정적 기록

53. Correction: 교정

54. Revision: 수정

55. Corrigendum: 수락된 정정내용이 회의문서로서 배포되는 것

56. Report: 회의보고서

56. Final Act / Protocol: 최종의정서

57. 회의보고서 결론 표현

- the Committee agreed that.....

- the Confernce Concluded that.....

- many Members agreed that......

- there was a fairly general Consencus that.....

- Several Members believ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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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의 정의

 

국제회의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며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1) 전문회의시설

2천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이 있어야 하며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준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등의 시설로서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3실 이상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전시시설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5실 이상 갖추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에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참고사항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제4조제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광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6호 또는 제7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각1

 

2)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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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 전기 스케이트보드]

 

대만에서 최근 출시한 전기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성인용으로 전기 충전식 스케이트보드로 충전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정도랍니다.

가격은 대당 수출가로 미화268달러 정도입니다.

 

1) Motor power: 24V 200W
2) Tire: 200*50 mm Rubber
3) Max load: 70-80 kg
4) Battery:  12V7Ah*2  lead-acid ( running for 40-60 minutes)
5) Charge time: 6-8 hours
6) Speed:20-25KM/H
7) Products size: 940*410*1020
8) Packing Size: 970*220*460
9) N.W/G.W: 16kgs/18kgs
10) Container load: 20FT-300pcs; 40FT-600pcs; 40HQ-660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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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서울의 aT센터에서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울 국제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가 개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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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서 6월12일부터 14일까지 2014 수입상품전시회가 개최됩니다.

신규거래선 확보나 수입상품에 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참관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사전등록을 하시면 무료입장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 www.igf.co.kr

 

 

전시명 2014수입상품전시회
기간 2014년 6월 12일(목)~6월 14일(토) 10:00 - 18:00
※ 단 14일 폐장시간은 17:00시입니다
장소 코엑스 3층 C홀 (5,164㎡, 200개 부스)
주최 한국수입업협회
후원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주한 각국대사관
참가대상 외국소재 및 국내진출 외국기업, 국내수입상사, 무역유관기관, 주한 각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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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에서

6월4일부터 6월7일까지 제12회 국제차문화대전이 개최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행사명 제12회 티월드 페스티벌(TEA WORLD FESTIVAL 2014)
기간 2014. 6. 4(수) ~ 6. 7(토)
장소 코엑스 1층 Hall A 1,2,3,4
주최 티월드 위원회
주관 티월드 페스티벌
홈페이지

www.teanews.com

 

- 전시품목

차 재료/제품
  • 차, 가공식품, 응용식품, 토산품, 기능성 식음료 및 화장품등
  • 차문화/ 생활용품
  • 차 생활을 위한 도자기, 유리, 금속 다기 및 다구
  • 화로, 탕관, 포트, 찻상, 차탁 및 기타 목공예품
  • 차포 및 섬유공예품
  • 차서 및 차 음악
  • 차 용품/공예
  • 다구, 도예, 천연염색, 전통누비, 섬유, 목, 보석, 금속, 칠, 죽, 한지, 유리 기타 재료등
  • 제차, 포장기기
  • 산업기기, 기구, 제차, 선별, 포장, 유통, 보관등
  •     차 판매 관련업체

  • 차 전문 매장 및 쇼핑몰 : 전문찻집, 식음료 도소매업체, 인터넷쇼핑몰등
  • 찻집 및 프랜차이즈 업체 : 전문음료체인점, 녹차피자, 녹차아이스크림,  녹차 냉면, 자판기 업체 등
  • 찻집 및 차실 전문 인테리어 업체 및 관련소품 : 다화꽂이, 다악, 다서, 그림, 서예 전문서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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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회의의 역할 및 효과

     

    국제회의는 세계화 및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국제회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회의를 유치하여 개최하는 국제회의산업은 이미 21세기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광진흥법이외에 국제회의의 유치를 촉진하고 그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여 국제회의 산업을 육성진흥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민경제의 향상 등에 이바지하기 위한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지속적으로 개정 보완해 나가고는 등 국제회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을 관장하는 문화관광부 역시 1998년도에 이미국제회의산업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고

    1999년에는 관광비전21”이라는 관광진흥 5개년 계획에 컨벤션센타 건립 및 국제회의 유치개최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2004년에는 문화관광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회의산업육성위원회와 국제회의산업자문단 구성 및 운영하고 있으며

    컨벤션 전담조직(CVB ; Convention & Visitors Bureau) 설립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제회의산업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국제회의를 개최하는데 따른 효과는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긍정적인 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고자 하는 주요 이유는 국가의 위상제고와 함께 경제적인 효과를 누리고자 함이지만

    여기서는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및 관광측면으로 분류하여 그 효과를 설명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측면의 효과

     

    국제회의를 유치개최하게 되면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이 세계각국의 대표로 구성되므로 그들에게 개최국가 및 개최장소를 홍보하는 계기가 되며

    참가자들 대부분이 그 나라에서는 정부 또는 각분야에 영향력이 있는 지도급 인사들이므로 개최국의 국제지위 향상에 따른 국제적 영향력 증대와 국가차원 및 민간차원의 외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2. 경제적 측면의 효과

     

    국제회의의 개최가 경제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국제회의의 규모도 중요하고 참가자들의 수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제회의의 경우 참가자들을 개최국의 항공사와 제휴하여 그들의 항공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전체일정에 관광행사를 포함하여 동반자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준비하여 동반자와 함께 국제회의에 참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참가자들이 일반 관광객과 달리 그 나라의 정부 또는 사회 각 분야의 영향력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므로 대부분 국제회의 개최장소인 특급호텔 등에 숙박하고 구매력 또한 크고 참가비 수입 등으로 고액의 외화 획득을 창출할 수 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호텔, 여행사, 인쇄소, 식당, 전시업, 국제회의 기획업, 인력파견업 및 판매업 등 국제회의에 관련 업종에 대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며 이에 파생되는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세수 증대효과와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국제회의 참가자들로부터 최소의 비용으로 최신의 첨단정보, 기술 및 지식을 습득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의 자료에 의하면 국제회의 참가자의 소비액이 1995년의 경우 1인당 US$ 3,285에 달하며

    이는 일반관광객의 평균소비액의 2.2배에 달하는 금액이며 평균체제일도 일반관광객이 5.3일인데 반해 7.4일로 나타나 국제회의 유치개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사회문화적 측면의 효과

     

    국제회의가 자주 개최되는 국가 또는 지역은 의식 자체가 선진국화되고 국제화가 될 수밖에 없으며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환경 개선 등이 수반되므로 그 나라 및 지역 발전을 꾀하게 된다.

    과거에는 주로 서울이나 제주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나

    최근에는 경주 및 광주 등 지방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고 있어 개최되는 지방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그 지방의 국제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의가 개최되면 자국인의 경우 국내 참가가 용이하여 외국인참가자와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최신 정보 및 첨단 지식 등을 교환할 수 있으며 친선을 도모할 수 있다.

     

    4. 관광 측면의 효과

     

    국제회의의 개최건수가 매년 증가되고 참가자 규모 또한 대형화되고 있으며

    국제회의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그 국가대표 또는 각 분야에 영향력을 갖고 있는 지도급 인사들로 일반 관광객에 비해 소비수준이나 문화수준이 높아 국제회의 개최지역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제회의는 회의 전후로 그 나라를 홍보하기 위한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일반여행객보다 체재일수가 길어 관광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

    또한 국제회의의 개최시기가 계절에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휴시설이나 유휴인력이 발생할 수 있는 관광비수기를 타개할 수 있어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최근과 같이 지방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경우 그 지방의 관광자원의 홍보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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