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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의 정의

 

국제회의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며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1) 전문회의시설

2천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이 있어야 하며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준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등의 시설로서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3실 이상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전시시설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5실 이상 갖추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에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참고사항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제4조제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광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6호 또는 제7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각1

 

2)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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