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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 오늘의 브라질 월드컵 경기 결과 

 

16일 경기

스위스-에콰도르 : 2:1 ( 스위스 승 )

프랑스-온두라스 : 3:0 ( 프랑스 승 )

아르헨티나-보스니아 : 2:1 ( 아르헨티나 승 )

 

이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 내일의 브라질 월드컵 경기 일정

 

17일

01시 : 독일-포르투갈

04시 : 이란-나이지리아

07시 : 가나-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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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경기 상황입니다.

 

*** 6월 15일 월드컵 경기결과

 

 콜롬비아 - 그리스 : 3:0 

 

 우루과이-코스타리카 : 1:3

 

 잉글랜드-이탈리아 : 1:2

 

 코트디부아르 - 일본 : 2:1

 

오늘 경기는 잉글랜드와 이탈리라 경기가 재미있었습니다.

일본은 좋다 말았네요

 

*** 내일의 월드컵 경기 일정 

 

16일

01시 : 스위스-에콰도르

04시 : 프랑스-온두라스

07시 : 아르헨티나-보스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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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14일 브라질 월드컵 경기결과

 

- 멕시코 - 카메룬 = 1:0 (멕시코 승)

 

- 스페인- 네덜란드 = 1:5 (네덜란드 승)

 

- 칠레 - 호주 = 3:1 (칠레 승)

 

네덜란드의 스페인 대파는 남아공월드컵 결승전 패배를 설욕 

 

 

*** 6월 15일 월드컵 경기일정

 

 01시 : 콜롬비아 - 그리스 

 

 04시 : 우루과이-코스타리카

 

 07시 : 잉글랜드-이탈리아

 

 10시 : 코트디부아르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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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전시회]

2014년 6월 19일부터 6월 22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더 골프쇼]가 개최됩니다.

골프용품 등을 한 곳에서 한번에 볼 수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www.thegolfshow.co.kr 
 
행사목적
국내 바이어 골프관련 상품 홍보 및 상담, 골프클럽 신규 상품 관련 소개 
행사품목 
 시타석, 스크린골프, 클럽, 퍼터, 스윙/퍼팅 연습기, 그립, 회원권, 골프부킹사이트, 골프보험, 여행사, 골프화, 골프의류, 인너웨어, 장갑, 볼, 그립, 악세서리 등 
 
세부일정 
○ 시타석, 스크린골프, 클럽, 퍼터, 스윙/퍼팅 연습기, 그립, 회원권, 골프부킹사이트, 골프보험,여행사, 골프화, 골프의류, 인너웨어, 장갑, 볼, 그립, 악세서리 등
 
행사내용
○ 골프클럽 시타회, 스크린골프 창업 상담, 골프 관련 신규 상품 관련 소개 및 상담, 피팅세미나, 원포인트 레슨, 경품추첨, 장타대회, 퍼팅대회 등 이벤트 프로그램 운영,골프용품 저렴하게 구매할수 있는 아울렛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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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월드컵 6월 14일 일정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이 크로아티아를 3:1로 이겼습니다.

 

01시 : 맥시코-카메룬

04시 : 스페인-네덜란드

07시 : 칠레-호주

 

내일 경기중 지난 월드컵 리턴매치인 스페인과 네덜란드전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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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브라질 월드컵이 하루 남았습니다.

13일 브라질과 크로아티아 전을 시작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이 시작됩니다.

 

H조에 속한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대한민국의 일정을 한국시간으로 알아봅니다.

 

- 6월 18일(수) 07시 : 한국 - 러시아

- 6월 23일(월) 04시 : 한국 - 알제리

- 6월 27일(금) 05시 : 한국- 벨기에

 

참고로 준결승전은 7월 9일(수) 05시와 7월10일(목) 05시

그리고 결승전은 7월14일(월) 04시에 개최됩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까지 올라가기를 바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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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 브라질 월드컵 우승 맥주잔]

 

중국에서 최근 나온 신상 브라질 월드컵 맥주잔입니다. 정말 빠른 행보입니다.

브라질 월드컵 우승트로피에서 착안해서 디자인한 2014 신상 맥주컵입니다.

 

 

폭이 10cm이고 높이가 20cm입니다.

판매처는 알리바바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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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 국제회의 영어 1 ]

국제회의에서 사용되는 국제회의 용어입니다.

이 분야로 진출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겁니다.

 

1. Rules of Procedure: 의사규칙

2. Plenary Session: 본회의

3. Committe of the Whole : 회의참가 전회원국 대표로 구성되는 전체위원회

4. Committee: 제한된 참가자로 구성되는 각 분과위원회

5. Flag Raising Ceremony: 국기게양식

6. Opening Ceremony: 개회식

7. Closing Ceremony: 폐회식

8. Working Group: 실무단

9. Drafting Committee: 기초위원회

10. Presiding Officers: 의장단

11. Procedural functions: 절차적 기능

12. Substantive functions: 본질적 기능

13. Provisional Rules of Procedure: 잠정 의사규칙

14. Procedural Motion: 절차적 동의

15. Motion: 동의

16. Proposal: 제안

17. 동의 및 제안

- Motion is made by a Member: 1대표에의 의한 동의

- It is Seconded by Another: 타대표에의 의한 재청

- The Chair States the question on the motion: 의장에 의한 동의선언

18. Suspention: 정회

19. Adjournment: 휴회

20. Right of Reply: 답변권

21. Decision-Making Procedure: 의결절차

22. Communique: 공동성명

23. Resolution: 결의안

24. Preambular Part: 전문

25. Operative Part: 실행부분

26. Draft Resolution: 결의안 초안

- 단독제안

Text Suggested by the delegation of A. or

Draft Resolution Proposed by the delegation of A

27. Co-Sponsors: 공동 제안자

28. Supporting Introductory Statement: 여타 공동제안국이 지지하는 제안 설명

29. Amendment: 수정안

30. Sub-Amendment: 재수정안

31. Separate Vote: 분리투표

32. Motion for division; 분리동의

33. Explanation of Vote: 투표 설명

34. System of Weighed Vote: 비례투표제도

35. Quorum Requirements: 의사진행 정족수

36. Majority Requirement: 의사결정 정족수

37. Simple Majority; 단순과반수

38. Present and Voting: 출석하여 투표한

39. Two-thirds Majority: 2/3 다수결

40. Unanimity: 만장일치

41. Veto Power: 거부권

42. Vote by a show of hands; 거수에 의한 투표

- All those in favor of the Proposal Contained in document XX will raise their hands.

43. Vote by standing: 기립에 의한 투표

44. Roll-call Vote, Record Vote: 호명 또는 기록투표

45. Explanation of Vote: 투표설명

46. Vote by secret ballot: 비밀투표

47. Teller: 계표원

48. Postal Ballot: 우편투표

49. Process of Consensus: 합의 과정

50. Verbatim Record: 속기사가 기술한 내용을 수록한 것

51. Rapporteur: 서기

52. Provisional Version: 잠정적 기록

53. Correction: 교정

54. Revision: 수정

55. Corrigendum: 수락된 정정내용이 회의문서로서 배포되는 것

56. Report: 회의보고서

56. Final Act / Protocol: 최종의정서

57. 회의보고서 결론 표현

- the Committee agreed that.....

- the Confernce Concluded that.....

- many Members agreed that......

- there was a fairly general Consencus that.....

- Several Members believed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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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산업의 정의

 

국제회의업이란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4호에 의하면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세미나, 토론회, 전시회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그리고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는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회의산업은 국제회의시설업과 국제회의기획업으로 나눌 수 있다.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국제회의시설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하며

국제회의기획업은 대규모 관광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준비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부대시설 등으로서 전문회의시설, 준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한다.

 

1) 전문회의시설

2천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이 10실 이상이 있어야 하며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2) 준회의시설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공연장체육관등의 시설로서 60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과 3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3실 이상 갖춘 시설을 말한다.

 

3) 전시시설

옥내전시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고 30인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소회의실을 5실 이상 갖추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대시설

국제회의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전문회의시설준회의시설전시시설에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주차시설음식점시설휴식시설판매시설 등을 말한다.

 

참고사항

국제회의업의 등록기준

 

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국제회의기획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관광진흥법제4조제2)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국제회의시설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회의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회의 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회원을 모집할 계획인 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의 경우로서 각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광진흥법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6호 또는 제7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

 

-관광진흥법1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

 

-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각1

 

2)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진흥법시행령제5

자본금: 5천만원이상일 것

사무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을 것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

 

-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

 

- 담당공무원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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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 전기 스케이트보드]

 

대만에서 최근 출시한 전기 스케이트보드입니다.

 

 

성인용으로 전기 충전식 스케이트보드로 충전시간은 6시간에서 8시간정도랍니다.

가격은 대당 수출가로 미화268달러 정도입니다.

 

1) Motor power: 24V 200W
2) Tire: 200*50 mm Rubber
3) Max load: 70-80 kg
4) Battery:  12V7Ah*2  lead-acid ( running for 40-60 minutes)
5) Charge time: 6-8 hours
6) Speed:20-25KM/H
7) Products size: 940*410*1020
8) Packing Size: 970*220*460
9) N.W/G.W: 16kgs/18kgs
10) Container load: 20FT-300pcs; 40FT-600pcs; 40HQ-660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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