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업(국제회의시설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정의 및 종류
(다음주 2024년11월 시행예정인 관광진흥법시행령포함)
국제회의업
- 정의: 국제회의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에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 “국제회의산업”이란
국제회의의 유치와 개최에 필요한
국제회의시설, 서비스 등과 관련된 산업
- 국제회의업 등록:
관광진흥법4조에의거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국제회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제회의업 등록을 하기 전에 그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 중 부지, 대지 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국제회의업의 종류
( 관광진흥법 시행령 )
가. 국제회의시설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업
※ “국제회의시설”이란
국제회의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시설,
전시시설 및 이와 관련된 지원시설ㆍ부대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
나. 국제회의기획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는
국제회의의 계획ㆍ준비ㆍ진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관광사업자 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국제회의시설의 종류ㆍ규모
국제회의시설은
전문회의시설ㆍ준회의시설ㆍ전시시설ㆍ지원시설 및 부대시설로 구분
o 전문회의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천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10실 이상 있을 것
-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o 준회의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실로 활용할 수 있는 호텔연회장ㆍ공연장ㆍ체육관 등의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20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있을 것
-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3실 이상 있을 것
o 전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옥내와 옥외의 전시면적을 합쳐서 2천제곱미터 이상 확보하고 있을 것
- 30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중ㆍ소회의실이 5실 이상 있을 것
o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다음 각 목에 따른 설비를 모두 갖출 것
. 컴퓨터, 카메라 및 마이크 등 원격영상회의에 필요한 설비
. 칸막이 또는 방음시설 등 이용자의 정보 노출방지에 필요한 설비
- 제1호 각 목에 따른 설비의 설치 및 이용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이 80제곱미터 이상일 것
o 부대시설은 국제회의 개최와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제2항 및 제4항의 시설에 부속된
숙박시설ㆍ주차시설ㆍ음식점시설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으로 한다.
국제회의기획업
( 관광진흥법시행령 관련 )
국제회의업 등록기준
국제회의시설업
o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회의시설 및 전시시설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o 국제회의개최 및 전시의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로 주차시설과 쇼핑·휴식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국제회의기획업
o 자본금 : 5천만원 이상일 것
o 사무실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을 것
※ 참고사항
국제회의업의 경우 국제회의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
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나.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른
전시시설의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을 변경할 때에
그 변경하려는 회의실 수 또는 옥내전시면적이
당초 승인받은 계획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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