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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의 주가상승업종 및 다음주 증시 주요일정

이번주 상승종목순

이번 주(4월18일~4월22일)에 상승한 종목 순으로
나타낸 표가 바로 위에 있는 표입니다.
한일사료는 118.75%가 상승했네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나 음식료업종이
많이 상승했네요.

이제 코스피 상승업종을 봐야겠습니다.

 

코스피상승업종별 상승률


코스피중 이번 주에는 종이목재와
철강및금속, 음식료품업종이
상승률 상위를 차지했네요.

코스닥도 살펴봐야겠지요.


코스닥은 여전히 음식료담배업종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그 뒤를 이어 금속,비금속,정보기술
그리고 오랫만에 반도체 업종이 보입니다.

다음주 증시주요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426: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알파벳,텍사스인스트루먼트,GE 등 실적 발표
연방주택금융청 2월 주택가격지수를 발표

427:
미국: 메타,퀄컴,보잉 실적발표

428:
한국: 4월 기업경기실사지수및 경제심리지수 발표
삼성전자, LG전자 1분기실적발표
미국: 애플,인텔,아마존닷컴 실적발표

429:
한국: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발표,
3월관광통계 공표
3월 산업활동동향발표
미국: 3월 개인소득과 개인소비지출 발표,
4월 시카고구매자관리지수 발표
US스틸 실적발표

일본: 휴장

(자료: 신한금융투자 및 팍스넷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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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적정가격 쉽게 파악하기

 

 

위 차트는 한국전력 차트입니다.

종목에 투자를 하기 위해 적정주가를 파악해봅시다.

 

적정주가를 파악해 현재 주가가 비싼지

아님 싼지 대충 파악한 후 투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적정주가 찾는 법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 방법이 복잡하네요.
적정주가를 PER, ROE, PBR로 찾기도하고
기업가치와 발행한 총주식수로 찾고
RIM으로 하기도 하고 등등
복잡합니다.

적정주가를 간단히 대충 찾고
다른 분석을 철저히 하면 어떨까요.

위 그림은 한국전력의 600일 주식차트입니다.
이 HTS 차트에 4등분선이라는 보조기구를 사용해서
최고점과 최저점에 4등분선을 대고 그려보면
위 그림처럼 4등분이 됩니다.
4등분의 중간가격이 적정주가로 보면
대충 그럴듯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가가 위에 있으면 비싼것이고

아래있으면 싸다고 봐도 되겠지요

다른 거 하나 더, 테스,주가차트에
똑같이 4등분선 그어보면
한국전력과 같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적정주가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복잡하지만 저는이렇게 대충 감만 잡는답니다.

 


그런데 만일 차트를 보는 데
윗그림처럼 위아래에 균형있게 있는게 아니라
주가가 위 또는 아래쪽에서 놀다가
주가가 상승 또는 하락해서
밴드가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몰리는 경우는
4등분의 반의 반(1/4지점 또는 3/4지점으로)지점으로
적정주가를 잡으면 됩니다.


적정주가를 600일로 주로 잡지만
때로는 240일(1년)으로 잡아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간단히 적정주가라고 생각하고
주가가 대충 싸구나, 비싸구나 판단하고
다음 단계로 주가분석들어갑니다.

물론 제 개인 사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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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을 실속있게 구성하는 방법

 



삼성화재암보험, 흥국화재암보험, 메리츠암보험 등

무슨 보험회사가 이렇게 많은 지....

암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그 누구도 언제 암에 걸릴 지 예상하지는 못할

거예요. 심지어 걸리고 나서도 본인이 암환자라고

생각지 못하죠. 초기 잠복 기간에는 증상이 없어서

쉽게 눈치챌 수 없기 때문인데요. 가족력이 있다면

어림짐작은 할 수 있을 지 모르죠.

그러나 대부분 모릅니다.

최근에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암 발병률 자체는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20-30대 젊은 암환자의 비중도 점차 늘고 있다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전에는 특수암이라

불렀던 암도 현재는 너무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일반암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죠?

 

 

암보험에 가입하려하면

삼성화재암보험, 흥국화재암보험, 메리츠암보험 등

보험회사도 많고 가입구성을 어떻게 해야 잘하는건지

그 과정이 만만하지가 안습니다. 암진단비니,

수술비니하는 종목이나 어떤 암을 중요하게

보장받아야할지도 자꾸 고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성화재암보험, 흥국화재암보험, 메리츠암보험 등

전부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는

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조금은 쉽지 않을까요?

이곳에서는 현재 많은 분들이 찾는, 즉 인기가 많은

상품을 알 수가 있고, 가성비 좋은 상품들이

한눈에 비교해볼 수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서

나이와 금액대, 보장범위등도 모두 확인해서

진행할 수가 있으니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젠 암은 더이상 불치병이라고 불리지 않는데요.

의학이 많이 발전해서 초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치료비가 문제가 되긴

하나, 삼성화재암보험, 흥국화재암보험, 메리츠암보험 등에서

자신에 맞게 암보험을 잘 가입해두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랍니다.

암에 걸리면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입원을

해야 하기도 하고, 간병인 또한 필요하니 비용

부담이 엄청난데요. 게다가 입원할 경우 경제활동이

중단되고 소득이 끊기니 그 부담이 더 하겠죠.

요즘은 젊은 나이인데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서

더욱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제도로, 나라에서 수술비와 입원비를

어느 정도 지급받을 수는 있다고 하나 이 금액으로

암을 대비하기란 불가한데요. 우선 이것 자체가

그리 많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이고, 암에 걸리면

치료비 외에 생활비까지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이죠.

또한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강보험으로도

지금이 안되니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답니다.

항암치료는 한두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몇 차례나

다시 받아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치료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병원비나 간병비까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이죠. 입원비도 만만치 않고요.

만약 한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정말 힘들 듯 해요.

안 그래도 치료받느라 고통스러운데, 치료비

걱정도 해야 하고 가족들 눈치까지 보게 되니까요.

또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부담이 커질 겁니다. 암은 환자

본인에게 주어지는 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크나 큰 아픔을 주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암보험을

가입해서 보장받아야만 해요.

 


암보험등 보험은 젊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두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암보험은 어렸을 때부터 미리 가입해둬야만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젊을 때는 '설마 내가 암에 걸리겠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 일이란 그 누구도

쉽게 예상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사이트 활용하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화재암보험, 흥국화재암보험,

메리츠암보험 등 암보험에 관련된 보험회사가 많이

있으니 찾아보고 비교해보고 심사숙고하셔서

가입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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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4분기 주가 상승 업종 및 상승 종목 분석

 

주가 상승표



2022년 상승업종과 상승종목을

분석해봤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으로 나누어
살펴봐야겠습니다.


< 코스피 >

2022년 1월3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을 3.31일 주가와 분석해보니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승업종은
철강 및 금속, 의료정밀,전기가스업, 건설업,
운수창고, 통신업, 금융업, 보험업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오네요.

그 중 상승률 순위로 보니
보험업이 12.71%로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철강 및 금속업종이 7.03%,
운수창고 6.60%
통신업종 5.36%
순으로 상승했네요.

그러면 상승종목을 코스피200종목을 기준으로
상승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롯데칠성이 38.03%로

가장 많이 상승했네요.

그리고 이어서 롯데칠성, 현대해상
LX인터내셔널, DB손해보험
한국항공우주, 메리츠증권, 아이에스동서
순으로 상승했습니다.

물론 이 상승률도 1.3을 기준으로 3.31일 주가와
비교한 수치입니다.

다음은 코스닥을 살펴봐야겠습니다.

< 코스닥 >

2022년 1월3일을 기준으로 3.31일 주가와
코스피 종목을 분석해보니

 


위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승업종은
인버스와레버리지를 제외하고

음식료담배업종, 운송, 건설, 금융,
비금속, 금속, 섬유의류,컴퓨터서비스
등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음식료담배업종이 17.25%로
가장 높게 상승하였고
뒤를 이어 운송업종이 8.21%,
컴퓨터서비스 6.94%
건설업종이 6.06%
금속업종이 5.95% 순 이었습니다.


이제 코스닥 종목중
상승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위 표에서 보듯이 코스닥 상승률 순위를 보니

포티스가 1136.11%
바른전자 840.30%
판다지오747.19%
현대사료 627.73% 등의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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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한 주택화재보험추천

 

 

오늘은 많은 사고 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체 화재율 중에서 약 19% 정도가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라고 하는데요.

생활의 기반이 존재하는 곳이 집인 만큼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습관을 통해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과 가스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의

납입금액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로부터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복구 중에

임시로 거주할 곳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에서 고의 또는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금해 둔 돈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특약 가입시 우리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게 될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보험료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벌금이 발생할 경우

벌금 또한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6대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비 또한 지급이

가능한데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가 바로

6대 가전제품에 해당합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편인데

보험료로 지급받아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또한 화재로 인해 현재 거주하던 곳에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거주가 힘들 경우에

임시 거주비를 보장해줍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받아 가입 시

만 15세부터 준비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한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화재보험을 준비해둔다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화재보험 상품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 화재보험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를 다 가입해야

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가입하겠다고 하신다면 단체

화재보험 상품보다는 개인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체 화재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장만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피해에 비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화재보험추천을 통해 개인 화재 상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특약을 구성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실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비례보상과 실손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금액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비례 보상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일부분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아두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분들께서 화재보험을 선택하실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요.

보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화재보험비교사이트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어 든든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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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엑스, 킨텍스, 세텍 3월 전시회 행사일정

 

1. 코엑스

 

37회 국제 의료기기·병원설비 전시회 및 2022 의료부품기술전

2022-03-10 ~ 2022-03-13

10,000 (, 사전등록자는 무료)

메디컬코리아 2022 12회 글로벌 헬스케어 & 의료관광 콘퍼런스

2022-03-10 ~ 2022-03-15

(오프라인) 코엑스 아셈볼룸 (북편, 2) / (온라인) 공식 홈페이지 및 유튜브 생중계

 

한국전기산업대전/한국발전산업전 2022

2022-03-16 ~ 2022-03-18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개인: 10,000, 단체(20인 이상): 5,000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 2022

2022-03-16 ~ 2022-03-18

사전등록: 무료, 현장등록 개인: 10,000, 단체(20인 이상): 5,000

 

xEV 트렌드 코리아 2022

2022-03-17 ~ 2022-03-19

사전등록: 무료(1/24~2/28), 5000(3/1~3/13) 현장등록 일반: 10,000/ 단체(20인 이상): 5,000/ ,고등학생: 3,000

 

인터배터리 2022

2022-03-17 ~ 2022-03-19|10:00 ~ 17:00

10,000

 

2022 유학박람회

2022-03-19 ~ 2022-03-20

 

IFS 프랜차이즈 서울 상반기

2022-03-24 ~ 2022-03-26

사전등록시 무료 현장등록시10,000

 

하우징브랜드페어&툴쇼

2022-03-24 ~ 2022-03-27

 

서울커피엑스포

2022-03-30 ~ 2022-04-02

1일권 19,000/ 2일 관람권 25,000

 

 

 

2. 킨텍스

 

2022 캠핑&피크닉페어

2022.03.10~2022.03.13

 

13회 더골프쇼 KOREA 시즌1

2022.03.10~2022.03.13

 

39회 맘앤베이비엑스포

2022.03.10~2022.03.13

 

2022 한국국제낚시박람회

2022.03.11~2022.03.13

 

2022 경기국제보트쇼

2022.03.11~2022.03.13

 

 

3. 세텍

 

2022 화랑미술제

2022-03-17 ~ 2022-03-20

 

세텍메가쇼 2022 시즌 1

2022-03-24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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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보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환은 예고 없이 발병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호도가 좋은 보장뿐만 다른 
여러 보험사를 알아보았어요. 
몇몇의 보험사를 제외하고도 
선택 가능한 보험사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군요. 

실비보험비교사이트는 
연락처와 이름, 연령정도의 
단순한 정보만 넣으면 
기다림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보험사의 급여/비급여 가입 준비를 
늦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한 사람이 있으며 
최근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으로 인해 
새롭게 재정비로 구성한 분도 있었어요. 
진료를 받고나서 나오는 
병원비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 

기본 개념인 상품인데요. 
간단한 감기, 몸살부터 무거운 심각한 수술까지 
매우 다양하고 넓게 환급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나 많이들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추후에 보험료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약간 틀린데요. 
어떤 보장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지급요청 등 과정이 간단한지, 
전체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보는 것도 필요해요. 

 


현재 판매중인 보험사가 다양하고 선택지가 
많아도 요즘처럼 조심스러운 시기에 
직접 대면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건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도수치료 실비보험 한눈에 
조사하고 대조까지 해볼 수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분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눈치볼 것 없이 궁금했던 보험들 중
나와 가장 잘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잘 알려진
도수치료 실비보험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스스로 공부해보기로 마음을 다짐했으므로 
명확히 알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험료와 보장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을 이해하기 난해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비교를 하고 보험에 대해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알려주시는 전문가분이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않아 부담 없이 
보험을 따져보고 살펴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사전에 알아본 것 없이 
중요한 보장은 무엇들이 손꼽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병원에서 제가 지급한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액 환급은 아니며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급여 치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통원치료비나 
조제비까지도 보험으로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의 의료보험이 짜임새있게 
준비되어 있으나 실비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더욱 아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땐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달라요. 
보장마다 책정된 보험료가 다르니 
세밀하게 특별약관을 살펴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시는 편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고를 때는 
많은 고심을 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은 갱신형뿐이에요. 
그런 만큼 조금 서둘러, 일찍 가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 
보장과 보험료를 아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했던 분들도 언젠가 아프며 
병원에 가느라 곤란한 때가
발생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이 안되는거죠. 
더군다나 통원치료비를 비롯하여 
많은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순간에는 
일상생활 유지에 압박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리고 건강할 때에 
단일형으로 설계해놓은 후에
1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을 더해서 설계하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보장은 각자 틀려요. 
무엇이 좋다고 딱 꼬집어 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합한 특약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후회없는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간에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영기업이나 사기업이라고해도
모두 일장일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유무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였어요. 
최근엔 조금 개선되었지만 
우 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는 게 
번거롭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요청 방식이 
번거롭다 보니 이럴 바엔 사기업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바로 이중가입과 관련된 
주의사항이었어요. 
만일 사전에 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받게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직접 냈던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타 보험들은 동시에 지급일 수도 있지만 
다르므로 어렸을 때 가입했던 보험은 없는지 
확실히 찾아본 후 가입을 계속해야 맞습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고정 발생 비용이 아깝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폭넓고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 가운데 아프면, 
그때 가입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제야 가입하면 불리한 보장으로 
계약할 수 있고 
가입 거부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프지 않은 구간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뒤 재가입할 때 실비보험 중복가입을 
꼭 기억하시고 주요 3가지 특약에 가입하시면 
유리할 거예요. 
보험을 구성하고 계약한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살피면 
어려움은 덜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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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코엑스, 세텍, 킨텍스, 부산 벡스코 2월 전시회 및 행사일정

 

전시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있으니

다시 한번 해당 전시회를 확인하시고 참관하세요!

 

 

1. 코엑스

 

262회 코엑스 웨딩박람회

2022-02-05 ~ 2022-02-06

 

세미콘 코리아 2022

2022-02-09 ~ 2022-02-11

20,000

 

2022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2022)

2022-02-17 ~ 2022-02-20

10,000

 

K-일러스트레이션페어 서울 2022

2022-02-17 ~ 2022-02-20|10:00 ~ 18:00

성인 현장구매 : 10,000/ 청소년 현장구매 : 7,000/

1차 사전등록(~1/19) : 7,000/ 2차 사전등록 (1/20~2/16) : 8,000

 

 

2. 킨텍스

엉덩이탐정 플레이파크 시즌1

2021.12.18~2022.02.20

 

3. 세텍

 

인형행사 돌프리마켓

기간 : 2022-02-05 ~ 2022-02-05

 

동아전람 - 건축박람회

기간 : 2022-02-10 ~ 2022-02-13

 

2022 더골프쇼 프리시즌

기간 : 2022-02-17 ~ 2022-02-20

 

5회 베지노믹스-비건페스타

기간 : 2022-02-18 ~ 2022-02-20

 

네일엑스포코리아

기간 : 2022-02-25 ~ 2022-02-27

 

3. 부산 벡스코 전시 및 행사일정

 

2회 제일창업박람회 IN 부산

2022.02.17~2022.02.19

 

2022 드론쇼코리아

2022.02.24~2022.02.26

 

2022 미스트롯2TOP4전국투어콘서트-부산

2022.02.12.~2022.02.12

 

2022 트롯페스타

:박군·설운도·나태주·조정민전국투어콘서트-부산

2022.02.26.~2022.02.26

 

 

 

전시회를 참관하실 때에는 사전등록이나 앱 등을 이용해 입장료를 절약하시는 것도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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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에 꼭 챙겨봐야하는 상장폐지 종목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3.11.13, 2015.6.10, 2016.12.14, 2017.12.20, 2018.1.31, 2019.4.17>

1.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8.1.31>

3. 삭제<2013.11.13>

4. 삭제<2013.11.13>

5.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7.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같은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최근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뺀 주식의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이하 “분산요건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가. 최대주주(제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나. 그 밖에 분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

8.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당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제22조에 따른 기업설명회(「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2반기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내 4회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1. 유가증권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2.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6.12.14, 2019.4.17>

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3.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의 적용방법,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위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퇴출 대상 기준 >

매출액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2년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 *)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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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업종(코스피)과
외국인 및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도 함께 찾아봤습니다.(개인 사견)

 



2022년 1월6일 현재까지 코스피종목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들을 찾아보니
전기전자
운수창고
화학
운수장비
금융 순이네요.

그리고 2022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쌍끌이 종목을 보니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고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예정일은
2022년 1월 18일 ~19일로 되어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은
2022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에는
씨아이에스,
나인테크,
엘엔에프,
신성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TCC스틸,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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