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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 5월 20일 10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예정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html/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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