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월,2월에 꼭 챙겨봐야하는 상장폐지 종목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3.11.13, 2015.6.10, 2016.12.14, 2017.12.20, 2018.1.31, 2019.4.17>

1.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8.1.31>

3. 삭제<2013.11.13>

4. 삭제<2013.11.13>

5.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7.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같은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최근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뺀 주식의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이하 “분산요건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가. 최대주주(제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나. 그 밖에 분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

8.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당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제22조에 따른 기업설명회(「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2반기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내 4회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1. 유가증권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2.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6.12.14, 2019.4.17>

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3.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의 적용방법,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위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퇴출 대상 기준 >

매출액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2년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 *)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728x90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