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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 매출감소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 2그룹(21) 3그룹(22) 기타 그룹(22)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11월 또는 12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12 ‘21.11~12
‘19.11 ’21.11
‘19.12 ‘21.12
‘20.11~12 ‘21.11~12
‘20.11 ‘21.11
‘20.12 ‘21.12
‘19.12~’20.11 ‘20.11~12 ‘21.11~12
‘20.11 ‘21.11
‘20.12 ‘21.12
‘21.7~10 ‘21.11~12
‘21.11
‘21.12
‘20.12~’21.9 ‘21.7~10 ‘21.11~12
‘21.11
‘21.12
‘21.10~12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방역지원금 Q&A >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27() 9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19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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