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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회의의 개념 정의에 앞서 국제회의를 포함하고 있는 국제행사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국제행사란 1999년 9월 8일 국무총리훈령 제391호로 제정된 「국제행사의유치․개최등에관한규정」에 5개국 이상의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국제회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문화행사․관광행사 등이라고 되어 있다.

 

국제회의에 대한 개념은 접근방법에 따라 다르나

여기서는 우리나라에서 실무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법률적 측면에서 정의하고자 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국제회의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회의와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세미나, 토론회, 학술대회, 심포지움, 전시회, 박람회 기타 회의를 말한다.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구에 가입한 기관 또는 법인, 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5개국 이상이 참가해야 하며

회의참가자는 외국인 100인 이상을 포함하여 300인이 넘어야 하고 3일 이상 회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제기구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관 또는 법인․단체가 개최하는 회의는 회의참가자중

외국인이 150인 이상이어야 하며 2일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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