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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검색창에서 버팀목자금 치면 신청사이트가 나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5 →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구 분

지원대상

금액

규제

업종

➊-1집합금지(연장)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500만원

➊-2집합금지(완화)

학원 등

400만원

➊-3집합제한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300만원

일반

업종

❷-1경영위기(△60% 이상)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300만원

❷-2경영위기(△40% 이상)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250만원

❷-3경영위기(△20% 이상)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200만원

❷-4일반(매출감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100만원

1~500만원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➊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➋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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