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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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자금 플러스 사업은
경영위기업종을
매출 감소에 따라 3개(△20%/△40%/△60%)로 구분하여
전체 유형을 5 → 7개로 세분화했다.
여행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 매출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60%↑)에는 제한 업종에 준해 300만원(+100만원)을 지원하고,
공연, 전시 등 매출 감소율이 40% 이상인 경영위기업종(△40%↑)에는 250만원(+50만원)을 지원하도록 2가지 유형을 추가해 개편했다.
구 분 |
지원대상 |
금액 |
|
규제 업종 |
➊-1집합금지(연장) |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
500만원 |
➊-2집합금지(완화) |
학원 등 |
400만원 |
|
➊-3집합제한 |
식당·카페, 숙박, PC방 등 |
300만원 |
|
일반 업종 |
❷-1경영위기(△6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
300만원 |
❷-2경영위기(△4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40% 이상 감소 |
250만원 |
|
❷-3경영위기(△20% 이상) |
업종 평균매출 △20% 이상 감소 |
200만원 |
|
❷-4일반(매출감소) |
매출감소 일반업종 |
100만원 |
|
계 |
1~500만원 |
소상공인 융자 사업을 2,000억원 확대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방식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1,000만원 한도로 긴급대출을 지원한다.
보증 사업에서는
기존 보증의 만기가 도래해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폐업 소상공인이
신용불량 등으로 빠지지 않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사업자 보증을 개인 보증으로 전환해주는 브릿지 보증➊을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 출연➋을 통해
버스운송업계 대상으로
특별보증 공급을 추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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