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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보금자리를 위한 주택화재보험추천

 

 

오늘은 많은 사고 중에서도

화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최근 주택에서 발생하는 화재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전체 화재율 중에서 약 19% 정도가 주택에서

일어나는 화재라고 하는데요.

생활의 기반이 존재하는 곳이 집인 만큼 화재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생활습관을 통해 대비하는 것은 물론

중요합니다. 콘센트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늘 조심하는 것과 가스불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생활 속에서 사소하게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철저한 관리에도 불구하고

잠깐의 방심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비교적 낮은 가격의

납입금액을 통해 화재사고에 대한 피해로부터

든든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사고가 일어나면 정말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는 비용이 필요하고, 복구 중에

임시로 거주할 곳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비용에 대해 보장해주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에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집에서 고의 또는 사고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여 옆집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배상을 해줘야 하며,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 저금해 둔 돈으로

모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겠죠.

때문에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재산 손해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드리고 있으며,

특약 가입시 우리집에서 난 불이 옆집으로

번지게 될 경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보험료로 지급되게 됩니다.

또한 벌금이 발생할 경우

벌금 또한 보험금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6대 가전제품 고장 시 수리비 또한 지급이

가능한데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가 바로

6대 가전제품에 해당합니다.

수리비가 만만치 않은 편인데

보험료로 지급받아

수리를 받을 수 있다면 편리하겠죠?

 

또한 화재로 인해 현재 거주하던 곳에서

수리가 끝날 때까지 거주가 힘들 경우에

임시 거주비를 보장해줍니다.

누수 피해에 대한 보장도 받을 수 있으니,

사고에 대한 여러가지 특약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요?

 

주택화재보험추천을 받아 가입 시

만 15세부터 준비가 가능하며,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화재 사고로 인한 후폭풍을 겪지 않기

위해서 미리미리 화재보험을 준비해둔다면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단체 화재보험 상품이 있어서

많은 분들께서 개인 화재보험 상품과는

어떻게 다른지, 두 가지를 다 가입해야

하는건지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하나만 가입하겠다고 하신다면 단체

화재보험 상품보다는 개인 화재보험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단체 화재보험 상품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장만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피해에 비해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택화재보험추천을 통해 개인 화재 상품을

선택하여 원하는 특약을 구성하여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화재보험에 가입하실때 주의하실

점으로는 비례보상과 실손보상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좋다는 건데요.

실손보상의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금액을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으나, 비례 보상으로

가입하실 경우에는 일부분만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이런 내용은 확실히 알아두고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죠?

많은 분들께서 화재보험을 선택하실때

어떻게 선택을 해야할지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요.

보험 선택을 돕기 위해서

화재보험비교사이트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어 든든한 보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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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실비보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질환은 예고 없이 발병하게 된다는 
생각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선호도가 좋은 보장뿐만 다른 
여러 보험사를 알아보았어요. 
몇몇의 보험사를 제외하고도 
선택 가능한 보험사가 다양한데요. 
하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하고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편하더군요. 

실비보험비교사이트는 
연락처와 이름, 연령정도의 
단순한 정보만 넣으면 
기다림없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의 주변 사람들과 비교한다면 
보험사의 급여/비급여 가입 준비를 
늦게 준비했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으며 
경제적인 여유도 다르기 때문에 
미리 계약한 사람이 있으며 
최근 보험료가 오른다는 소식으로 인해 
새롭게 재정비로 구성한 분도 있었어요. 
진료를 받고나서 나오는 
병원비에 대해 보장을 받는 것이 

기본 개념인 상품인데요. 
간단한 감기, 몸살부터 무거운 심각한 수술까지 
매우 다양하고 넓게 환급된다는 점이 장점이죠. 
그러나 많이들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보험사를 꼼꼼히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면 
추후에 보험료에서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약간 틀린데요. 
어떤 보장인지 따져봐야 하지만 
지급요청 등 과정이 간단한지, 
전체적인 부분까지 빠짐없이 보는 것도 필요해요. 

 


현재 판매중인 보험사가 다양하고 선택지가 
많아도 요즘처럼 조심스러운 시기에 
직접 대면으로 보험을 구성하는 건 
불편하게 여기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도수치료 실비보험 한눈에 
조사하고 대조까지 해볼 수 있는 보험 비교 사이트가 많이 있으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설계사분들의 압박에서 벗어나서 
눈치볼 것 없이 궁금했던 보험들 중
나와 가장 잘 맞는 보험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잘 알려진
도수치료 실비보험을 확인해보았는데요. 
스스로 공부해보기로 마음을 다짐했으므로 
명확히 알고 준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보험료와 보장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설계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보험을 설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관을 이해하기 난해한 적도 있었는데요. 
다양한 비교를 하고 보험에 대해 
이해를 하기로 했어요. 
알려주시는 전문가분이 보험 가입을 
강요하지 않아 부담 없이 
보험을 따져보고 살펴보는데 도움이 됐어요. 
사전에 알아본 것 없이 
중요한 보장은 무엇들이 손꼽히는지 

상세하게 설명해줍니다.
병원에서 제가 지급한 
병원비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병원비를 돌려준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전액 환급은 아니며 자기부담금이 존재하고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비급여 치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쉽사리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던 통원치료비나 
조제비까지도 보험으로 환급이 가능했습니다. 
국내의 의료보험이 짜임새있게 
준비되어 있으나 실비보험 덕분에 
병원비를 더욱 아낄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보험은 전체적으로 봤을땐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하나 뜯어 보면 달라요. 
보장마다 책정된 보험료가 다르니 
세밀하게 특별약관을 살펴 
적용하는 방법으로 구성하시는 편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사실은
고려하여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고를 때는 
많은 고심을 해야 합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은 갱신형뿐이에요. 
그런 만큼 조금 서둘러, 일찍 가입을 하면 
장기적으로 보실 경우 
보장과 보험료를 아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했던 분들도 언젠가 아프며 
병원에 가느라 곤란한 때가
발생하게 될지는 누구도 예측이 안되는거죠. 
더군다나 통원치료비를 비롯하여 
많은 병원비가 나오게 되는 순간에는 
일상생활 유지에 압박을 느끼게 될지도 모르고요. 
어리고 건강할 때에 
단일형으로 설계해놓은 후에
15년 지나서 재계약을 하는 경우 
특약을 더해서 설계하는 것이

베스트 플랜이란 생각이 듭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보장은 각자 틀려요. 
무엇이 좋다고 딱 꼬집어 권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적합한 특약이 어떤 것인지 
꼼꼼하게 알아보고 결정해야 후회없는
가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사간에 대조를 해봐야 합니다. 
단순하게 공영기업이나 사기업이라고해도
모두 일장일단일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유무가 
가장 대표적인 차이였어요. 
최근엔 조금 개선되었지만 
우 보험사의 상품으로 가입하려고 하신다면 
반드시 찾아가야 한다는 게 
번거롭게 느낄 수 밖에 없어요. 
또한 급여 항목의 보험금을 요청 방식이 
번거롭다 보니 이럴 바엔 사기업으로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 
 바로 이중가입과 관련된 
주의사항이었어요. 
만일 사전에 계약을 한 사람의 경우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가 지불한 의료비에 대해 
받게 되는 특징이기 때문에 직접 냈던 병원비보다 
훨씬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은 불가능해요. 
기타 보험들은 동시에 지급일 수도 있지만 
다르므로 어렸을 때 가입했던 보험은 없는지 
확실히 찾아본 후 가입을 계속해야 맞습니다. 

도수치료 실비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고정 발생 비용이 아깝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굉장히 폭넓고 
활용성이 상당히 높아요. 
나이가 지긋한 분들 가운데 아프면, 
그때 가입해도 충분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제야 가입하면 불리한 보장으로 
계약할 수 있고 
가입 거부가 될 수도 있으니 

지금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아프지 않은 구간에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 뒤 재가입할 때 실비보험 중복가입을 
꼭 기억하시고 주요 3가지 특약에 가입하시면 
유리할 거예요. 
보험을 구성하고 계약한다는 것이 
복잡하고 어렵게 여겨질 수도 있지만 
보험 비교 사이트를 통하여 살피면 
어려움은 덜고 살펴보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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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에 꼭 챙겨봐야하는 상장폐지 종목 기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및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유가증권 시장 상장 규정
 ① 거래소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2017.12.20, 2019.6.26>

1. 정기보고서 미제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해당 사업보고서를 그 법정 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나. 분기보고서나 반기보고서의 미제출로 제4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추가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감사인 의견 미달: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거절인 경우

나.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으로 제4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인 경우

3. 자본잠식: 자본금의 상태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종속회사가 있는 법인은 연결재무제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총계(비지배지분을 제외한다)를 기준으로 해당 요건을 적용한다.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나. 자본잠식으로 제4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이 잠식된 경우

4. 주식분산 미달: 보통주식의 분포 상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일반주주 수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의 수가 200명 미만인 경우

나. 일반주주 지분율 미달로 제47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총수가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단서의 예외 규정을 준용한다.

5. 거래량 미달: 거래량 미달로 제47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반기에도 보통주권의 월평균거래량이 해당 반기 말 현재 유동주식수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다만, 제47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6. 지배구조 미달: 사외이사 선임 의무 또는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에도 해당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지배구조 미달 사유가 주주총회의 정족수 미달로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상장폐지 사유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7. 매출액 미달: 제4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에도 매출액(재화의 판매와 용역의 제공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지주회사는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8. 주가 미달: 주가 미달로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해당 주권의 매매거래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동안 해당 보통주권의 종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액면가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9. 시가총액 미달: 시가총액 미달로 제47조제1항제9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 동안 보통주권의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가. 50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0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10. 해산: 법률에 따른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11.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가 최종부도로 처리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경우. 다만, 기업구조조정 촉진 등과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2. 지주회사 편입등: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지주회사가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는 자회사를 말한다)로 되는 등 최대주주등이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하는 경우

13. 주식양도 제한: 주식의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 다만, 법령·정관 등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유가증권시장의 매매거래를 해치지 않는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14. 우회상장기준 위반: 우회상장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우회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주권비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나.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우회상장을 완료한 경우. 다만, 중요한 영업양수 또는 자산양수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에 공시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변경을 신고하고, 해당 신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우회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이 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통주권 상장법인에 대하여 제49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실시한 결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5.11.4>

1.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제4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회생절차개시결정 취소, 회생계획 불인가, 회생절차폐지의 결정 등이 있는 경우. 다만, 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5제2항제2호가목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회생절차가 속행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공시의무 위반으로 제4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불성실 공시에 따른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 추가된 경우

나.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고의나 중과실로 공시의무를 위반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경우

3. 상장 또는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에 투자자 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있거나 빠져있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4.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가. 유상증자, 분할 등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해당 법인에 상당한 규모의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다.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라.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마. 자본잠식으로 제1항제3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 보통주권 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의 법정 제출기한까지 세칙으로 정하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그 사유를 해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바. 그 밖에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하여 거래소로부터 통지를 받은 보통주권 상장법인은 제25조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6.18, 2015.11.4>

1. 제1항제2호의 감사인 의견 미달 사유

2. 제1항제4호의 주식분산 미달 사유

3. 제1항제5호의 거래량 미달 사유

4. 제1항제6호의 지배구조 미달 사유

5. 삭제<2015.11.4>

6. 삭제<2015.11.4>

7. 제1항제11호의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 정지 사유

8. 제1항제13호의 주식양도 제한 사유

9. 제1항제14호의 우회상장기준 위반 사유

10. 제2항 각 호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④ 제1항 및 제2항의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적용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

제28조(상장의 폐지) ①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3.11.13, 2015.6.10, 2016.12.14, 2017.12.20, 2018.1.31, 2019.4.17>

1.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2018.1.31>

3. 삭제<2013.11.13>

4. 삭제<2013.11.13>

5.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주거래은행에 의하여 최종부도로 결정되거나 거래은행에 의하여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6. 타법인에 피흡수 합병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등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

7.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다만, 같은 감사의견의 사유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른 경우에 한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에 같은 감사인의 같은 사유 해소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 거래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다음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이거나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한정인 경우

나.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까지 다음 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의2. 최근 사업연도(신규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말 현재 발행된 보통주식총수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뺀 주식의 수가 보통주식총수의 100분의 5에 미달(이하 “분산요건미달”이라 한다)하는 경우

가. 최대주주(제2조제6항 본문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는 보통주식

나. 그 밖에 분산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보통주식

8. 주식양도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경우. 다만, 법령 또는 정관 등에 따라 제한되는 경우로서 그 제한이 매매거래를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담당 지정자문인과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10. 제22조에 따른 기업설명회(「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22조제4항에 따라 기업설명회 개최가 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2반기 연속하여 개최하지 않거나 3년내 4회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11. 유가증권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또는 코스닥시장(법 제386조에 따라 거래소가 개설한 “코스닥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하기 위하여 상장폐지 신청을 하는 경우

12. 스타트업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크라우드펀딩기업부 소속기업이 상장일부터 1년 경과 후에도 지정자문인 선임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거래소는 코넥스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업의 상장을 폐지한다. <개정 2014.6.18, 2016.12.14, 2019.4.17>

1.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5조에 따른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계벌점이 최근 1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신청(간이회생절차개시신청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3. 상장과 관련한 신청서, 보고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또는 그 밖에 코넥스시장의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세칙에서 정하는 규모의 횡령, 배임이 발생한 사실이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나. 외부감사법 제5조제3항의 중대한 위반 등이 확인된 경우

다.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상장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 각 목의 구체적인 기준은 세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폐지의 적용방법,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6.14>

 

위의 규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 유가증권시장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기준 > 

상장폐지 기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정기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법정제출기한부터 10일 이내 사업보고서 미제출
- 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후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최근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인 경우(연결감사보고서 포함)
-2년 연속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감사범위 제한 한정인 경우

자본잠식
-최근사업연도 사업보고서상 자본금 전액 잠식
-자본금 50% 이상 잠식 2년 연속

주식분산 미달
-일반주주수 200명 미만 2년 연속
-지분율 5% 미만 2년 연속. 다만, 200만주 이상인 경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

거래량 미달
-2반기 연속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 미만

지배구조 미달
-2년 연속 사외이사수 미달 또는 감사위원회 미설치 등

공시의무 위반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 추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고의, 중과실로 공시의무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매출액 미달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

주가/시가총액 미달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 이내 관리지정사유 미해소

회생절차
-회생절차기각, 취소, 불인가 등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기업의 계속성 등 상장법인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파산신청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기타 즉시퇴출 사유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 발생
-주식양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당해법인이 지주회사의 완전자회사가 되고 지주회사의 주권이 신규상장되는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분기 매출액 5억원 미달)
-주권의 상장 또는 상장폐지와 관련한 제출서류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의 허위기재 또는 누락내용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상증자나 분할 등이 상장폐지요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당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횡령·배임 등과 관련된 공시가 있거나 사실 등이 확인된 경우
.국내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된 영업이 정지된 경우
.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된 법인이 자구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상장폐지사유를 해소한 경우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위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퇴출 대상 기준 >

매출액
-2년 연속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법인세비용
-관리종목 지정후 자기자본50%이상(&10억원이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실질심사] 이익미실현기업 관련, 관리종목지정 유예기간 중 최근 3사업연도 연속으로 매출액이 5억원 미만이면서 전년 대비 100분의 50 이상의 매출액 감소가 공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

장기영업손실
-[실질심사]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사업연도 영업손실

자본잠식/자기자본
-최근년말 완전자본잠식
-A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 50%이상
-B or C 후 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A or B or C 후 반기말 반기보고서 기한 경과후 10일내 미제출 or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A)사업연도(반기)말 자본잠식률1) 50%이상
(B)사업연도(반기)말 자기자본 10억원미만
(C)반기보고서 제출기한 경과후 10일내 반기검토(감사)보고서 미제출 or 검토(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자본잠식율 = (자본금 - 자기자본) / 자본금 X 100
[실질심사] 사업보고서 또는 반기보고서의 법정제출 기한까지 당해 상장폐지 기준 해당사실을 해소하였음을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인(정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과 동일한 감사인에 한함)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감사의견
감사보고서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시가총액
관리종목 지정후 90일간 "연속10일 & 누적30일간 40억원이상"의 조건을 미충족

거래량
2분기 연속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에 미달
주의월간거래량 1만주, 소액주주 300인이상이 20%이상 지분 보유 등은 적용배제

지분분산
2년연속 소액주주200인미만or소액주주지분20%미만
주의300인이상의 소액주주가 유동주식수의 10%이상으로서 100만주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2년 연속

불성실공시
[실질심사] 1년간 불성실공시 벌점 15점 이상

공시서류
-2년간 3회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내 미제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후 10일내 미제출
-분기, 반기, 사업보고서 미제출상태유지 후 다음 회차에 미제출

사외이사등
2년연속 사외이사/감사위원회 요건 미충족

회생절차/파산신청
[실질심사] 개시신청기각,결정취소,회생계획 불인가등

기타(즉시퇴출)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해산사유(피흡수합병, 파산선고)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의 경우
-우회상장시 우회상장관련 규정 위반시
(심사종료전 기업결합완료 및 보호예수 위반 등)


<즉시 상장폐지 기준>

-최종부도 또는 은행거래정지
-법률규정에 의한 해산사유발생
-최근사업연도말 자본전액잠식
   *감사보고서상 부적정,의견거절,범위제한한정
주의계속기업불확실성에 의한 경우 사유해소 확인시 반기말까지 퇴출 유예
- 2년간 3회 분기,반기,사업보고서 미제출
- 사업보고서 제출기한후 10일내 미제출
- 정관 등에 주식양도제한 두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이전 상장의 경우
- 우회상장시 우회상장 기준 위반
주 *) 감사의견 비적정시 차기년도 감사를 통해서도 상장페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

주의 코스닥시장상장규정 '19.4.1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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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업종(코스피)과
외국인 및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도 함께 찾아봤습니다.(개인 사견)

 



2022년 1월6일 현재까지 코스피종목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들을 찾아보니
전기전자
운수창고
화학
운수장비
금융 순이네요.

그리고 2022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쌍끌이 종목을 보니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고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예정일은
2022년 1월 18일 ~19일로 되어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은
2022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에는
씨아이에스,
나인테크,
엘엔에프,
신성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TCC스틸,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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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외국인 순매수 상위업종(코스피)과
외국인 및 기관이 동시에
쌍끌이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도 함께 찾아봤습니다.(개인 사견)

 



2022년 1월6일 현재까지 코스피종목 중에서
외국인 순매수한 종목들을 찾아보니
전기전자
운수창고
화학
운수장비
금융 순이네요.

그리고 2022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한 쌍끌이 종목을 보니
현대글로비스
포스코,
현대모비스,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등이 있고
이외에도 많이 있을 겁니다.

 


LG에너지솔루션 청약예정일은
2022년 1월 18일 ~19일로 되어있으며,
LG에너지솔루션 상장일은
2022년 1월 2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신규상장 관련종목에는
씨아이에스,
나인테크,
엘엔에프,
신성델타테크,
대주전자재료,
TCC스틸,
솔루스첨단소재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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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 매출감소 기준 >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

 

< 방역강화(12.18.~)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시설 >

1그룹(21) 2그룹(21) 3그룹(22) 기타 그룹(22)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피시(PC)
카지노(내국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매출 감소한 것으로 인정

 

그 외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이전 기간 대비 방역조치가 강화된 ‘2111월 또는 12 매출감소 여부 판단

 

<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기준 >

개업일 월평균 매출액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11~12 ‘21.11~12
‘19.11 ’21.11
‘19.12 ‘21.12
‘20.11~12 ‘21.11~12
‘20.11 ‘21.11
‘20.12 ‘21.12
‘19.12~’20.11 ‘20.11~12 ‘21.11~12
‘20.11 ‘21.11
‘20.12 ‘21.12
‘21.7~10 ‘21.11~12
‘21.11
‘21.12
‘20.12~’21.9 ‘21.7~10 ‘21.11~12
‘21.11
‘21.12
‘21.10~12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 적용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방역지원금 Q&A >

 

1.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언제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지급대상에 해당하실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1차 지급대상이며, 1227() 9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으신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별도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
(40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12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그 외의 경우 ‘19또는 ’20년 같은기간 대비 ’21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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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에 따르면 4개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목 및 키움투자자산운용의 KOSEF 독일DAX ETF, 신한자산운용의 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 ETF를 ‘21.12.22(수) 상장예정

 

 

제 목 : 글로벌 메타버스 ETF 6종목 신규상장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4개 자산운용사*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목 키움투자자산운용 KOSEF 독일DAX ETF, 신한자산운용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 ETF‘21.12.22(),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


*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 신규상장 종목 개요 >
* 신탁원본액 및 1좌당 가격은 상장일 전일 최종 확정

< 신규상장 종목 개요 >
* 신탁원본액 및 1좌당 가격은 상장일 전일 최종 확정

상장일(’21.12.22) 기준 ETF 상장종목수 총 533종목

(글로벌 메타버스 ETF 4종목)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각광받는 메타버스 산업 관련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패시브 ETF 1종목) 기초지수 구성종목을 모두 편입하는 실물·완전 복제 방식을 목표로 자산을 운용하는 ETF

- (KBSTAR 글로벌메타버스Moorgate) Fount*의 독자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예측한 향후 1년간의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 등으로 구성 Global Metaverse Index 추종

*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 업체, 데이터 활용 자산관리 서비스 등 제공

(액티브 ETF 3종목)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 실현을 목표로 종목, 매매시점 등을 매니저의 재량으로 결정하여 운용하는 ETF

- (TIGER 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 메타버스 관련 산업(플랫폼, 콘텐츠, 반도체 등)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기업 중 시총 상위 50종목으로 구성된 Indxx Global Metaverse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

-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 미국시장 상장종목 Yewno* AI 엔진을 통해 산출한 메타버스 키워드 연관도 점수 상위 40종목으로 구성된 Nasdaq Yewno Metaverse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

* AI 기반 데이터 분석 업체, Nasdaq과 다양한 지수 개발

- (네비게이터 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 Bloomberg 업종분류 중 메타버스 관련 산업군(인터넷 미디어, 전자통신, 반도체 등) 시총 상위 200종목으로 구성된 Bloomberg Global Digital Media & Tech Select Price Return Index를 비교지수로 선정


(KOSEF 독일DAX) 국내 최초 EU내 최대 경제대국(GDP 기준 전세계 4)이자 유럽 경제의 주축 독일에만 집중 투자하는 ETF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중 시가총액 상위 40종목을 편입하는 독일 대표 블루칩 지수 DAX Index 추종

(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 온실가스 최대배출국이면서 파리협정 당사국인 중국은 태양광산업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강력한 육성의지가 있어 관련 기업의 중장기 성장가능성 높음


순자산가치가 양의 1배 방향으로 기초지수의 일간변동률을 하도록 설계된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합성 ETF

운용비용, 구성종목 교체 등에 따라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으며, 기초지수 등 고유의 상품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


(환노출 ETF 특성) 별도의 환헤지를 하지 않아 향후 환율 변동위험 노출 가능


(액티브 ETF 특성) 운용능력에 따라 ETF 운용성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추적오차율 또한 크게 발생할 수 있음


(합성 ETF 특성)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계약을 이용하여 상품을 운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동 비용에 의해 지수성과와 운용성과 간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총보수 이외에 기초(비교)지수 사용료, 매매비용, 회계감사비용 등의 기타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투자자 이해를 돕기 위해 매일의 납부자산구성내역(PDF) CHECK 단말기, 거래소 및 자산운용사 ETF 홈페이지에 제공할 예정


상품 설명 및 투자위험 등 동 상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의 투자설명서 등을 참고


* 참 고 : 기초(비교)지수 구성방법

한국거래소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krx.co.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KBSTAR 글로벌메타버스Moorgate

 

지수명 Global Metaverse Index (Price Return)
산출기관 Moorgate*
* Fount Investment에서 개발, Moorgate Benchmarks가 지수산출 및 발표 업무 대행
유니버스 선진국 거래소 상장 종목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래의 메타버스 구성요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선별
* Fount Classification Group(FCG, 종목선정위원회)에서 사업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
[ 메타버스 관련 구성요소 ]
편입
대상종목
(선정기준)
아래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 구성종목 선정
비중결정
방식
비중결정 방식아래의 표에 따름
2그룹 선정종목이 6종목 미만인 경우, 종목 비중 5% 적용 및 1그룹의 지수내 비중 확대 예정
구성종목수 56종목
정기변경 1(7월 첫 번째 거래일)
CAP 비율 그룹내 CAP 비율아래의 표에 따름
산출기준일 2018.07.02.=1,000p 공식산출일 2021.09.01
산출시간 종가지수 : 07:00 ~ 08:30 (한국시간)

TIGER 글로벌메타버스액티브

 

지수명 Indxx Global Metaverse Index (Price Return)
산출기관 Indxx
유니버스 선진국 및 신흥국(한국 제외, 상해·심천 포함) 거래소 상장 종목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시가총액 50억 달러 이상, 유동주식 비중 10% 이상


- 최근 6개월의 거래일 중 90% 이상 거래된 기업*
* IPO로 인해 6개월 미만으로 거래된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거래된 종목 중, 최근 3개월 간 거래일 중 90% 이상 거래된 기업


- 주당 가격 1만 달러 미만인 기업 (, 기존 편입종목은 예외)


- 복수의 Class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유동성이 가장 높은 주식 선택
편입
대상종목
(선정기준)
아래 메타버스 관련 산업의 매출(아래 표 참고)전체 5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중 시가총액 순으로 50종목 선정(50종목 미만인 경우 해당 종목 전부 편입)


[ 메타버스 관련 산업 ]
비중결정
방식
수정시가총액 가중방식
- 메타버스 관련 매출 비중에 따라 총 3개 그룹(Bucket)으로 나누어 그룹별 지수내 비중 결정 (그룹내 기업 비중은 동일비중으로 편입)


[ 그룹(Bucket) 당 지수내 비중 구분 ]
구성종목수 50종목
정기변경 4(3, 6, 9, 12월 마지막 거래일)
CAP 비율 Bucket 1Bucket 2 내 개별종목 비중 2% 이하
산출기준일 2017.06.30=1,000p 공식산출일 2021.10.07
산출시간 실시간 지수 : 09:00~15:30 (한국시간)

KODEX 미국메타버스나스닥액티브

 

지수명 Nasdaq Yewno Metaverse Index (Price Return)
산출기관 Nasdaq
유니버스 미국 시장(NASDAQ, NYSE ) 상장 종목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시가총액 5억 달러 이상인 기업


- 3개월 평균거래대금이 1백만 달러 이상인 기업*
* 거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종목은 해당 종목의 거래기간 전체를 고려


- , 기업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병합, 인수, 파산신청 등)가 있는 것으로 Nasdaq이 인정하는 기업은 제외


- 복수의 Class 주식이 존재하는 경우, 유동성이 가장 높은 종목
편입
대상종목
(선정기준)
메타버스 3가지 산업분류(아래 표 참고)에 따라 기업별 키워드 연관도 계산


- 키워드 연관도는 YewnoAI 엔진을 통해 특허 및 뉴스 데이터 분석


[ 메타버스 관련 3가지 산업분류 및 검색 키워드 ]


아래의 과정을 거쳐 최종 구성종목 40종목 선정


플랫폼(Platform) 키워드 점수 상위 8종목 선정


장비(Equipment) 키워드 점수 상위 8종목 선정(전단계 선정종목 제외)


컨텐츠(Content) 키워드 점수 상위 8종목 선정(전단계 선정종목 제외)


3가지 산업분류 통합 키워드 상위 16종목 선정(전단계 선정종목 제외)
비중결정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구성종목수 41종목*
* 편입종목의 스핀 오프로 인하여 40종목 초과
정기변경 종목변경 : 2(6, 12월 세 번째 금요일)
비중조정 및 추가편입* : 4(3, 6, 9, 12월 세 번째 금요일)
* 최근 종목변경일과 비중조정일 사이에 거래가 시작된 종목 중
Yewno 키워드 점수가 구성종목 평균 80% 이상인 종목을 추가 편입
CAP 비율 최대 8% (최소 1%)
산출기준일 2016.06.17.=262.37p 공식산출일 2021.08.25
산출시간 종가지수 : 06:30 ~ 09:00 (한국시간)

네비게이터 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

 

지수명 Bloomberg Global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Price Return Index
산출기관 Bloomberg
유니버스 글로벌 거래소 상장 종목 중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3개월 일평균거래량이 총발행 주식수의 0.1% 이상


- 유동주식 비중 10% 이상, 주당 가격 2만 달러 이하


- 외국인 투자 가능 비율이 15% 이상


- 시장 누적시가총액 99%에 해당하는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절반 이상(국가별)


- 3개월 이상 거래된 종목(시총 70% 이상 종목은 불필요)


- 편입일 기준 직전 10영업일 연속 거래가 없는 경우 제외
편입
대상종목
(선정기준)
BICS(블룸버그 업종 기준) 1차 분류 기준 2개 업종 3차 분류 기준 6 산업군에 해당하는 종목 중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종목을 선정


[ 산업분류 기준 편입대상 ]
비중결정방식 유동시가총액 가중방식
구성종목수 208종목*
* 같은 종목의 우선주 및 클래스 주식의 경우 개별 1종목으로 계산되어 200종목 초과
정기변경 종목교체 및 유니버스 검토 : 2(3, 9월 두 번째 수요일)
비중변경 및 업종분류 검토 : 4(3, 6, 9, 12월 두 번째 수요일)
CAP 비율 6%
산출기준일 2015.03.30=1,000p 공식산출일 2021.08.01
산출시간 실시간 지수 : 09:00~16:00 (한국시간)

KOSEF 독일DAX

 

지수명 DAX Index
산출기관 Qontigo
유니버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 정규시장에 상장된 종목 중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종목
1) Xetra(독일거래소 산하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는 종목 중 유동주식비율이 최소 10% 이상
2) 본사가 독일에 위치한 기업
3) 독일 증권거래법을 준수한 연간 회계감사보고서 및 반기, 분기 재무보고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한 기업
편입
대상종목
(선정기준)
1) 유니버스 중 최소 유동성 기준(최근 1년간 거래대금 10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회전율 20% 이상)을 충족하는 종목 선정
2) 이 중 유동시가총액 순으로 상위 40개 종목 선정
3) 기존 구성종목이 최소 유동성 기준(최근 1년간 거래대금 8억 유로 이상 또는 시가총액회전율 1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구성종목에서 제외하지 않음
4) 편입종목수가 40종목이 될 때까지 재무요건(최근 2개 회계연도 EBITDA > 0)을 충족하는 종목을 신규 구성종목으로 편입
비중결정 방식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
구성종목수 40종목
정기변경 매년 3, 6, 9, 12월 세 번째 금요일 다음 거래일
(4회 정기변경)
CAP 비율 종목당 10%
산출기준일 1987.12.30
= 1,000.00pt
공식산출일 1988.07.01
산출시간 (현지시간) 09:00 ~ 17:45, (한국시간) 17:00 ~ 01:45

 

SOL 차이나태양광CSI(합성)

 

지수명 CSI Photovoltaic Industry Index(PR)
산출기관 CSI(China Securities Index Co., Ltd)
유니버스 CSI 지수의 전체 종목
편입대상종목
(선정기준)
1) 전년도 일평균 거래대금 하위 20%이하 종목 제외


2) 태양광산업체인(실리콘 펠릿, 폴리실리콘, 태양전지, 전기케이블, 태양광 글라스, 인버터, 태양광발전소 등) 종목 선정


3) 태양광산업체인 종목 중 전년도 일평균 시가총액 상위 50개 이내 종목 선정
구성종목수 50종목
비중결정 방식 유동시가총액가중방식
정기변경 정기변경 : 반기(6/12)3째주 첫 거래일
수시변경 : 상장폐지 등 구성종목 변경 필요시
CAP 비율 종목당 10%
산출기준일 20121231
(1,000pt)
공식산출일 20190422
산출시간 (한국시간) 10:30 ~13:00, 14:00~17:00
(중국시간) 09:30 ~12:00, 13:0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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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증시일정(12.13~12.17)과  자율주행차 및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 

이번 주 코스피는 조금 조정중이네요.


< 증시 주요 일정 >


13(월) 미국 WASDE(전세계농산물수급전망보고서), OPEC월간보고서

14(화) 한국 수입물가지수,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및 레드북, 소매판매지수

15(수) 미국 11월 수입물가지수

16(목) 12월주택시장지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경제전망 , FOMC기자회견 , 금리결정, 제조업 11월 생산지수

17(금) KC Fed 12월 종합지수

 



< 자율주행자동차 및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종목 >


자율운행자동차(자율주행차): 법에 따르면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관련 종목 >


KT(030200) 5G 자율주행버스
LG이노텍(011070) LG그룹 계열의
첨단 소재/전자부품 전문업체
LG전자(066570) 구글 등 세계적 기업들과
자율주행차 개발
NAVER(035420) 자회사 네이버랩스가 자율주행차
SK텔레콤(017670)
SK하이닉스(000660)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개발
THE MIDONG(161570) :ADAS(첨단운전자 보조지원 시스템)

 



기아: ‘드라이브 와이즈’자율주행 기술 적용.
대성엘텍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 시스템 및 AVM 제품군인 FCWS(전방추돌방지시스템) 등을 개발
드림텍(192650) 차량용 LED모듈 등의 사업
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
라닉스(317120) 토털 시스템반도체 솔루션 업체.
만도(204320) 차선변경 안전시스템(LKAS), 자동주차시스템(SPAS), 자동브레이크시스템(AEB), 차간거리유지시스템(SCC), 측후방사각지대 감시/경고시스템(BSD) 등 전장부품을 개발/생산.

 

 

모바일어플라이언스(087260) 자동차 관련 전자부품 개발업체
모트렉스(118990) IVI(In Vehicle Infotainment) 제품을 생산 판매
삼보모터스(053700) 스마트크루즈컨트롤(SCC) 커버
현대차 제네시스 'EQ900'과 'i30 유럽형'에 공급
삼성전기(009150) MLCC 생산
삼성전자(005930) 자율주행차량용 반도체 개발
세코닉스(053450) 초정밀 카메라 렌즈 전문 제조업체
아이쓰리시스템(214430) 적외선 영상센서 제조기술 보유.
아이에이(038880) 전력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앤씨앤(092600)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전문업체 베이다스 인수.
에이스테크(088800) 차량용 레이더 관련 특허기술 보유.
에이테크솔루션(071670)
엠씨넥스(097520) 카메라 모듈 전문업체
옵트론텍(082210) : 전장용 자율주행시스템(Level 4) 카메라 렌즈 개발
유니퀘스트(077500) ADAS Chip 생산
유니트론텍(142210)
유진로봇(056080) 로봇 전문 생산업체 2D 및 3D 라이다(LiDAR) 센서 국산화
인포뱅크(039290) Smart Car서비스
칩스앤미디어(094360) NXP에 부품 공급.
캠시스(050110) 커넥티드 드라이빙 컴퓨팅 시스템,
켐트로닉스(089010) 전자용 부품 및 화학소재 전문업체.
코리아에프티(123410) 자동차부품 전문업체.
텔레칩스(054450) 차량용 반도체 팹리스 업체.

 


트루윈(105550) 자동차용 센서 생산업체. 자율주행차 관련 레이더 개발
팅크웨어(084730) 아이나비 시리즈 ADAS 전용단말기
파인디지털(038950) 파인드라이브(Fine Drive)
하이비젼시스템(126700) 자율주행용 비젼센서 검사장비 개발.
한국단자(025540) 자동차 및 전자용 초정밀 커넥터 종합 부품제조업체
한국테크놀로지(053590) 자동차 전장 및 기술엔지니어링 사업
한컴MDS(086960) 스마트 자동차 S/W 개발 솔루션 제공.
현대모비스(012330) 현대자동차 그룹
현대차(005380) 자동차 제조 및 판매 업체.
(발췌 출처: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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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


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대체불가토큰

 

- NFT관련 종목

 


- 드래곤플라이(030350)
- 비덴트(121800)
- 하이브(352820)
- 폴라리스오피스(041020)
- 초록뱀미디어(047820)
- 에이스토리(241840)

 


- 엔씨소프트(036570)

- 카카오(035720)
- 삼성전자(005930
- 엠게임(058630) : 프린세스메이커 for Klaytn
- 한컴MDS(086960)
- 아톤(158430)
- 컴퍼니케이(307930)

- FSN(214270)

 

 

 

- 핑거(163730)
- 엔비티(236810)
- 미투온(201490)
- 아프리카TV(067160)
- 카카오게임즈(293490)
- NAVER(035420) : 제페토
- 갤럭시아머니트리(094480)

- 서울옥션(063170)
- 위메이드(112040) : 미르4 글로벌
- 게임빌(063080): 자회사 게임빌플러스,
- 컴투스(078340)
- 다날(064260): 종속회사 다날핀테크
- 블루베리 NFT(044480)
- 갤럭시아에스엠(011420)



12월6일~12월10일 증시주요일정

- 월: 미국; 부채한도 협상
- 화: 중국; 11월 수출입지표 발표
- 수: 미국;JOLTS (구인/이직보고서)
- 목: 한국 코스피200과 코스닥 150 리밸런싱(자산균형재조정)
        중국; 11월 생산자물가 및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 금: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

 

코스피


코스피

오늘은 코스피도 상승 2968.33, 코스닥도 상승 998.47

 

코스닥


다음 주에는 더 상승하겠지요~~~~

 

* 자료 출처: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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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벤처부의 보도자료입니다.

참고하세요

4.2조원 규모 희망회복자금17일부터 지급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시행 공고(8.13) -


매출감소 인정 범위 대폭 확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추진 등 폭넓게 지원


경영위기업종은 종전 여행업 등 112에서 택시 운송업세탁업 165 업종 추가돼 277로 확대


817일 오전 8부터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2조원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817()부터 지급되는 희망회복자금의 세부기준을 공고했다.

 

1. 희망회복자금의 특징

 

희망회복자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두텁고신속하게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설계됐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비교 등으로 지원대상확대했.

 

최고 지원금액*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지급액도 높이는 등 보다 두텁게 지원되도록 했다.

 

* 최고 지원금액: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

 

지자체국세청 행정정보를 통해 지급대상을 선정하므로 대부분 별도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2.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지원된다.

 

또한,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구 분 금액(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 2억원
매출액*
2~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60% 이상 400 300 250 200
40~60% 300 250 200 150
20~40% 250 200 150 100
10~20% 100 80 60 40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1) 집합금지

 

’20816일부터 ’2176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동 기간 중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 6주 미만인 사업체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300만원을 지원한다.

 

(2) 영업제한

 

영업제한 유형은 ’20816일부터 ’2176까지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지원된다.

영업제한 기간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250만원,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200만원을 지원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보다 매출감소 판단 기준*을 대폭 확대해 ’19이후 반기별 비교 등을 통해 1개라도 감소하면 매출감소로 인정된다.

 

* ’19.-’20., ’19.-’20., ’19.-’20., ’20.-’21., ’20.-’20., ’19.-’21. ‘19.-’20., ‘20.-’21.1개라도 감소하면 지원(버팀목자금 플러스는 ~만 인정)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 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할 계획이다.

 

(3) 경영위기업종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으로서 매출이 감소한 경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업종까지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그 결과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된 112개 보다 165 늘어난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됐다.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277)=(20% 이상) 112+ (10~20%) 165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새로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 사업체 매출액 규모(4)에 따라 400~40만원지급받게 된다.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2억원
매출액
2~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3. 신청지급 방법 등

 

희망회복자금은 817부터 지급된다.

 

817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신속 지급대상자DB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17 08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81708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첫 이틀(817()~818())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19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 817():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818():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가 신청
819()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추가되거나, ’213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30 예정된 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한,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817일 오전 09부터 운영된다.

 

상세한 지원기준, 경영위기업종, 신청절차 등 희망회복자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희망회복자금 공고문(81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329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를 지급해 으며 총 291만개 사업체4.8조원지원했.

 

그간 신속지급 뿐만 아니라 확인지급 및 이의신청 등을 거쳐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했다.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접수된 이의신청의 심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며 8월 말종료될 예정이다.

 

 

1. 공통 지원요건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매출 규모) 매출액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21.6.30일 이전

 

(영업중) 21.7.6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규모) 소기업 여부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 또는 ‘20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8가지*)

 

* ’19-‘20, ’19-‘20, ’19-‘20,
’19-‘21, ’20-‘21, ’20-‘20, ‘19-’20, ‘20-’21

 

(간이면세)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대해서도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매출비교 적용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21.6월말
영업제한 매출감소 시
지원
경영위기
2. 지급유형 및 지원금액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주 이상 집합금지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6 미만 집합금지

 

< 집합금지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유흥시설(5):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집합금지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2,000~300만원 지원

 

< 집합금지 지원금액 >
(단위: 만원)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영업제한 이행하고, 매출액감소소기업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8.16.~’21.7.6. 동안 시행한 영업제한

 

영업제한이란 다음의 경우를 의미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 시간 단축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장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이상 영업제한

 

(단기) ‘20.8.16.~’21.7.6. 기간 중 총 13주 미만 영업제한

 

< 영업제한 적용 시설 예시 >
* 주요 시설에 대한 예시이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사업체 개업일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영업제한 이행기간, 매출규모에 따라 900~200만원 지원

 

< 영업제한 지원금액 >
(단위: 만원)
경영위기

(참고2)

 

업종 매출감소율 10% 이상*이며, 매출액 감소소기업
(금지제한은 미해당)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13개 분야 277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 기준)

 

분 야 업종별 10~20% 미만 업종별 20% 이상
업종() 업종 예시 업종() 업종 예시
·공업 105 71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22 17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15 10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5 화장품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 - 9 여행사업
운수 20 9 택시 운송업
자동차 세차업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여객 운송업
교육 10 3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직원 훈련기관
7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위생 11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8 이용업, 피부 미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영화·출판·공연 28 12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16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오락·스포츠 12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0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건축·자재 8 8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 -
상점 6 6 상품 종합 중개업
체인화 편의점
- -
식품 10 10 식물성 유지 제조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 -
기타 21 14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7 예식장업
277 165 - 112 -

 

업종매출감소율(4) 개별사업체매출액 규모(4)에 따라 16개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400~40만원 지급

 

업종별
매출액 감소율
해당 업종
()
업종 예시 지원금(만원)
매출
4억원 이상
매출
4~2억원
매출
2~8천만원
매출
8천만원 미만
60% 이상 5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400 300 250 200
40~60% 23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300 250 200 150
20~40% 84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250 200 150 100
10~20% 165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100 80 60 40
277 - -
참고 2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1. 매출 20% 이상 감소 : 112(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분야 업종 분야 업종
·공업
(34)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생활
용품
(5)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 영화·출판·공연
(16)
기타 인쇄물 출판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기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
모 방적업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기타 방적업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면직물 직조업 여행
(9)
면세점 영화관 운영업
모직물 직조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사진 처리업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여행사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서적 임대업
한복 제조업 박물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모피제품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 연극단체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무용 및 음악단체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자연공원 운영업 공연 예술가
가방 및 기타 보호
케이스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공연 기획업
운수
(11)
철도 여객 운송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도시철도 운송업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신발 부분품 제조업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전세버스 운송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오락·스포츠
(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원유 정제처리업 외항 여객 운송업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항만 내 여객 운송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합금철 제조업 항공 여객 운송업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항공 화물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공항 운영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교육
(6)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전자카드 제조업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기타 오락장 운영업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기원 운영업
일차전지 제조업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보육시설 운영업 기타
(8)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독서실 운영업 호텔업
강선 건조업 위생
(8)
유사 의료업 여관업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이용업 휴양 콘도 운영업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피부 미용업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의복
(5)
남자용 겉옷 소매업 기타 미용업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욕탕업 예식장업
기타 의복 소매업 마사지업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신발 소매업 체형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의류 임대업 산업용 세탁업
* 감소율 60% 이상(5) 40% 이상 60% 미만(23) 20% 이상 40% 미만(84) * 감소율 60% 이상(5) 40% 이상 60% 미만(23) 20% 이상 40% 미만(84) * 감소율 60% 이상(5) 40% 이상 60% 미만(23) 20% 이상 40% 미만(84)

2. 매출 10% 이상 20% 미만 감소 : 165(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

 

분야 업종
·공업
(71)
면 방적업 화학섬유 방적업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편조 원단 제조업
솜 및 실 염색 가공업 날염 가공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셔츠 및 블라우스 제조업 가죽의복 제조업 모자 제조업 그 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자수제품 및 자수용 재료 제조업 직물, 편조 원단 및 의복류 염색 가공업 섬유제품 기타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그 외 기타 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기타 신발 제조업 펄프 제조업 모피 및 가죽 제조업
신문용지 제조업 기타 인쇄관련 산업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합성섬유 제조업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제철업 제강업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강관 가공품 및 관 연결구류 제조업
선철 주물 주조업 강 주물 주조업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안경 및 안경렌즈 제조업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품 제조업
플라스터 혼합제품 제조업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시계 및 시계 부품 제조업
절삭 가공 및 유사 처리업 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톱 및 호환성 공구 제조업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구름베어링 제조업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건반 악기 제조업
자동차용 신품 동력 전달장치 제조업 무인 항공기 및 무인 비행장치 제조업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화학 물질 제조업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산업용 농축산물,
섬유 원료 및 동물 중개업
연료, 광물, 1차 금속, 비료 및 화학제품 중개업
전시용 모형 제조업 기계 및 장비 중개업 기타 석유 정제물 재처리업
의복
(17)
생활용 섬유 및 실 도매업 유아용 의류 도매업 가죽 및 모피 제품 도매업 신발 도매업
남녀용 겉옷 및 셔츠 도매업 직물 도매업 여자용 겉옷 소매업 속옷 및 잠옷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섬유 원단, 실 및 기타 섬유제품 소매업 기타 생활용 섬유 및 직물 제품 도매업 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한복 소매업 가죽 및 모피 의복 소매업
유아용 의류 소매업 -
생활
용품
(10)
담배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기타 중고 상품 소매업
고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액체 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안경,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운수
(9)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운송장비용 가스 충전업 시내버스 운송업 시외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내항 여객 운송업 주차장 운영업 자동차 세차업
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 - - -
교육
(3)
직원 훈련기관 교육관련 자문 및 평가업 기타 기술 및 직업 훈련학원 -
위생
(3)
두발 미용업 가정용 세탁업 세탁물 공급업 -
영화·
출판·
공연

(12)
정기 광고 간행물 발행업 프로그램 공급업 유선 방송업 지도 제작업
시각 디자인업 문서 작성업 복사업 기타 공연단체
통신방송장비 및 부품 도매업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
오락·스포츠
(2)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
건축·자재
(9)
목재 및 건축자재 중개업 유리 및 창호 도매업 도료 도매업 철골 및 관련 구조물 공사업
기타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기타 건물 관련설비 설치 공사업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상점
(6)
상품 종합 중개업 백화점 체인화 편의점 노점 및 유사 이동 소매업
자동 판매기 운영업 계약배달 판매업 - -
식품
(10)
콩나물 재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식물성 유지 제조업 차류 가공업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건어물 및 젓갈류 소매업 빵류, 과자류 및 당류 소매업 -
농산물 건조, 선별 및 기타 수확 후 서비스업 수산물 부화 및 수산 종자 생산업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
기타
(14)
수력 발전업 화력 발전업 태양력 발전업 전기 판매업
민박업 그 외 기타 숙박업 매니저업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연료용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상용 인력 공급 및 인사관리 서비스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무형 재산권 임대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 -
별 첨
희망회복자금 관련 주요 Q&A

 


지원 대상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은?

 

’20.8.16~‘21.7.6 동안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 지원대상입니다.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이면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로 구분합니다.

 

(영업제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중대본지자체 영업제한방역조치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 구분합니다.

 

(경영위기) ‘19년 대비 ‘20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업종(277) 속하면서 개별 사업체매출도 감소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19년 대비 ’20년 업종별 매출감소율
2. 소기업 기준은? 근로자 수 기준은?

 

<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

 

모든 지원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하여야 하며,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히 매출액으로 판단합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판단하며,

 

숙박·음식점업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소매업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상이합니다.

 

*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80억원 이하)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3. 종전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제외되었는데?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및 피해가 큰 경영위기업종 집중 지원합니다.

 

다만,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회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한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 가능합니다.

 

II
세부 기준

 

5.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집합금지영업제한의 의미는?

 

중대본 지자체’20.8.16~‘21.7.6 동안 시행한 집합금지영업제한입니다.

 

집합금지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영업제한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전체영업시간 단축 또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2호에 따른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 ) 21~05시까지 영업금지,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중대본지자체가 집합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방역조치 기간의 장단기 구분기준은?

 

지자체별 방역조치 현황 파악을 토대로, ·단기에 각각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체절반 수준포함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집합금지6 이상은 장기, 6주 미만은 단기,
영업제한13 이상은 장기, 13주 미만은 단기에 해당합니다.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업체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합니다.

7. 경영위기업종 선정기준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기준 업종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었습니다.

 

희망회복자금의 경영위기업종은 총 277이며, 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경영위기로 지원받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체 매출 감소 필요

 

8. 소기업 판단 기준 매출액? 지원단가 산정 기준 매출액?

 

해당 사업체유리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위 전체 매출액없는 경우 등은 신고매출액의 연간 환산액* 또는 국세청 월별 과세인프라 자료활용하여 판단합니다.

 

* ) ‘19.3월 개업자의 ‘19년 신고매출액은 9~10개월간 영업한 매출액이며, 12개월로 환산 적용

 

III
자금신청 관련

 

9. 언제어디에 신청 가능한지?

 

1차 신속지급 대상은 81708시부터 신청가능합니다.

 

2차 신속지급8월말,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 9월말 예정이며 별도 안내하겠습니다.

 

8.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 및 이후 2차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모두 희망회복자금 전용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문자도 못받고, 신청시스템에도 지급대상자가 아니라는데?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모두 817부터 시작되는 1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받은 사업체 중에서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8.17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213월 이후 개업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8월말 예정2차 신속지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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